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며, 실무적으로는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회사 측)를 뜻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입회사라고 불리는 곳은 실질적으로는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회사)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모든 운영과 안전, 사고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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