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B사가 다시 낙찰되어 고용이 승계된 상황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서 정하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는 단순히 업체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수행하므로, 재취업한 사업장의 고용승계 계약 내용 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