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사자에게 입사 시점에 바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원칙과 맞지 않아 틀린 운영 방식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회계연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에는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를 일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관리 방식이며,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