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입니다.
이러한 신고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신고 대상이 아닌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