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입사한 달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2일 이후에 입사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월 중간 입사 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