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발급해야 하며,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하여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과거에 제출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주로 제공하므로, 2008년과 같이 오래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