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가 곧 사업의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이나 상법상 이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책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 또는 '종업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사용하는 '임원'이라는 직함은 개인사업체 내부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일 뿐,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 내에서 임원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적·세무적 지위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법인사업자와 같은 임원으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