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받았는데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납부한 취득세가 토지 원가에 산입될 경우, 양도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발생 시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