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결정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부득이하게 요양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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