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 상태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급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반드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 회수하지 못하여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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