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혈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의 혈족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세법상 인척으로 보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달 알바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측정하나요?
일주일에 걸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문자를 48회 보낸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농어촌민박사업자 영업신고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