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48회에 걸쳐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횟수, 기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8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 시 폭행·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