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정 시 경영성과급을 별도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84조의2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하며, 여기서 급여 총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열거한 항목(비과세 대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경영성과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전액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