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이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