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은 거래 건별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으나, 이는 지급 사유와 발생 근거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3회에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전체 지급액인 150,000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각 지급 건이 서로 독립적인 계약에 의한 별개의 용역 제공이라면 건별로 판단할 수 있으나, 동일한 계약에 의한 분할 지급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