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매매와 대물변제는 모두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지만, 법적 성질과 성립 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민법 제563조)
대물변제 (민법 제466조)
주요 차이점
주의사항: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여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하는 경우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따라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상여처분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무자가 한 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나요, 아니면 그 해 말일에 소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