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지방세 등을 일정 기준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상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다음과 같은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상의 불이익 외에도 체납 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추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조속히 납부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