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로 이용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등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처리 운용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연간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