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장해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인 미디어 창작자 프리랜서가 작년 5천만 원, 올해 7천만 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