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간 소정근로일수는 약 21.7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등을 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1년을 52주로 보아 이를 12개월로 나눈 약 4.345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간 근로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의 근무 형태나 휴일 지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일수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