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 단위 연차는 해당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