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정 기간(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