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당에서 소액부징수 규정을 고려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식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는 일당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에 한정된 기준이며, 일당이 1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