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는 사업장의 업종, 지역, 그리고 예상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이 위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 규모가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개업 비용이 많아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