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구조 기능원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직종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설업의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종 코드를 '건설구조 기능원'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직무에 맞는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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