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자체를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급여 보전 성격이 강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나 기념품 등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