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차액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또한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차액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