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상황이나 신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7월분 급여를 8월 31일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7월분 8월 31일 지급으로 기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