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업)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카페와 같은 음식점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룹에 해당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