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임금액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므로 법규상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지급받는 임금 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