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위와 같은 면제 대상 단체에 의한 용역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법인이나 개인 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