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급여 보전 성격'으로 판단되는 것은 지급 수단이 현물(상품권 등)인지 현금인지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 금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지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품을 기금의 재원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전하려는 실질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현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