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만약 사업주가 제출했음에도 접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인서가 존재한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사업주가 제출한 내역이 전산상으로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근로자의 급여 신청 화면에서 조회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