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받았는데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납부한 취득세가 토지 원가에 산입될 경우, 양도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