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자녀로서의 다른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등)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