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매업을 포함하여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해당 업종의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업종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허가·등록 요건은 관할 관청(시·군·구청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상세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