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