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의 기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신고 기한은 단순히 폐업일이 아니라,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신고 시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6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청산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가액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결정되므로 해당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