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이혼 상태일 때와 혼인 상태일 때 각각 상속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양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이혼 상태일 때와 혼인 상태일 때 각각 상속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양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8. 27.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원인이 '상속'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세무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이혼 상태인 경우 (재산분할)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져오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자신의 지분만큼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취득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 혼인 상태인 경우 (상속)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이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등기·등록 등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