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정 서식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이며,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양식은 법령상 정해진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갈음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위해 평소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확인 및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