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그리고 각종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및 제재 사항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배제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및 경정 사유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조사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사용하거나 1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