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각 보험별 담당 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부정수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보험의 관할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부정수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는 각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