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자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경상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