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는 세무 및 회계상 서로 다른 개념으로,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물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현물(물건, 서비스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자사 제품을 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현물로 지급되는 보수는 해당 지역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도 현물 급여를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인건비는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아직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상 부채(미지급비용)로 계상되며,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현물인건비는 '지급 수단'에 관한 개념이고, 미지급인건비는 '지급 시기'에 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차원의 용어이며,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물로 지급할 미지급인건비'가 될 수는 있으나, 두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