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국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실제 거주 형태, 국내 자산 보유 현황, 국내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 등 특정 세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이라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