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세대 구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별 과세 원칙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인별 과세하므로,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 합산 원칙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도 1세대의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반면,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의 세대인지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