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메뉴를 선택합니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한 후,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발송된 우편물 목록에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찾아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참고사항
수급사실 증명서와의 차이: 결정통지서는 지급 결정 사실을 알리는 문서이며, 금융기관 제출 등을 위해 실제로 장려금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급사실 증명서는 홈택스 '증명발급' 메뉴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동일한 경로로 우편물 발송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분실 시: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와 같이 홈택스에서 언제든 재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