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가 원칙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 업무의 상시성, 평가 기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 해당 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