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건설기계 대수와 사무실, 주기장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인지세 납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택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요?
어머니와 동생, 본인이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을 때 근로장려금을 동생과 본인이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