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건설기계 대수와 사무실, 주기장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현역병의 겸직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경영자문용역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어도 근로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나요?
회사에 제출하는 병가용 진단서에 치료기간이나 안정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재조사 결정서 주문의 조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