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 효과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의 '가산세'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